법률

제15조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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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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