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군용전기통신법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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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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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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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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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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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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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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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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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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