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비밀침해죄)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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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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