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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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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