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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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ㆍ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3.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ㆍ개량하거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ㆍ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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