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결격사유)
군위탁생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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