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운영위원회)

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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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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