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2 (이익금의 처리)

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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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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