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군인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