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관)
군인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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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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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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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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