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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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4903호,197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7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5호,2012.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