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5.16, 1999.5.10, 1999.5.24, 2008.2.29, 2019.7.2,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