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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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9,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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