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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