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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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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