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10조 (특수군복의 제식)

군인복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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