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착용구분

제17조의1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군인복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소장
2. 준장
3. 대령
4. 중령
5. 소령
6. 대위
7. 원사
8. 상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