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표지장)
군인복제령
**①** 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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