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인복지기본법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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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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