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인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