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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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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