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복지사업 재원)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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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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