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4조 (통신의 비밀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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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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