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7조 (의료권의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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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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