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8조의1 (생활여건의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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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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