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20조 (충성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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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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