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청렴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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