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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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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