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병영생활

제35조 (군인 상호간의 관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