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다문화 존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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