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마약류 투약 등 검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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