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고충 처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2024.1.16>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4.1.16>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2024.1.16>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4.1.16>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07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8dd759 -
2024-12-0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3e4e42 -
2024-02-0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47da935 -
2024-01-1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8697921 -
2022-12-1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ea8d64 -
2019-11-2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7858bea -
2018-12-24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b9198a3 -
2017-03-21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f76ef92 -
2015-12-29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b83066d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