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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