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초병의 무기사용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07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8dd759 -
2024-12-0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3e4e42 -
2024-02-0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47da935 -
2024-01-1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8697921 -
2022-12-1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ea8d64 -
2019-11-2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7858bea -
2018-12-24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b9198a3 -
2017-03-21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f76ef92 -
2015-12-29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b83066d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