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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