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항고의 보정)

군인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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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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