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결정의 시행)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