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결정의 시행)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3조 (결정의 통고) 다음 조문 → 제35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