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 등)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3.10.17>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8.6>

**④**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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