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의1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군 장려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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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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