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군 장려금 지급 규칙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