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시행 세칙)

군 장려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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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41호,20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16.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 장려금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7호,201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19.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64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 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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