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3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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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별지 제4호서식의 성직자격취득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3.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말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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