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5조 (합격자의 통지 등)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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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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