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추천의뢰)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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