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2017.3.21>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2017.3.21>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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