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8조 (기관장의 책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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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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