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5조

군표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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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8>

## 부칙

부칙 <제190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583호,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95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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