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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