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군혈액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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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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