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2>

제20조 (불법 진퇴)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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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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