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2>

제26조 (예비, 음모)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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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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