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2>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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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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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 대법원
  2. 판례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 대법원
  3. 판례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대법원